한ㆍ러 어업협상 타결, 조업쿼터 4만2,470톤까지 상향…’금징어’인 오징어 수급도 숨통
자원 고갈로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잡을 수 없는 명태를 러시아 해역에서 잡아들여 국내로 들여온다. ‘금징어’로 불릴 정도로 어획량이 줄어든 오징어도 어획량을 추가 확보해 수급이 원활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8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ㆍ대구ㆍ꽁치ㆍ오징어 등의 쿼터를 확대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쿼터는 작년 대비 2,420톤 증가한 4만2,470톤 규모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연중 내내 포획이 금지된 명태를 2만4,000톤까지 잡을 수 있게 됐다. 이어 꽁치 8,000톤, 오징어 5,000톤, 대구 4,600톤 등의 순이다.
주요 어종인 명태, 대구, 꽁치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생산량 감소로 최근 ‘금징어’로 불리는 오징어 조업 쿼터를 작년 대비 42.9% 상향된 5,000톤을 확보하면서 어업인 소득과 국내 오징어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내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ㆍ꽁치ㆍ오징어 등의 수산물 어획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 86척이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는 우리측 조업선에 선단별로 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관 배치와 선박별 해상전자저울 의무 설치 등 많은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조업조건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가 급격한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 까다로운 조업조건 요구 등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에 대표단으로 함께 참여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러시아측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러시아 EEZ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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