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ㆍ성접대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다. 별도의 개인비리 혐의로 윤씨를 궁지로 몰아 세우려던 검찰의 수사 전략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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