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됨에 따라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전 중인 국회 파행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재판관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돼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35억원대 주식 보유가 과다한 점은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맡아 하는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주식을 모두 처분해 문제 소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가치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 재판관이 야당에 의해 고발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도 볼썽사납다.
이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낙태와 동성애, 난민, 대체복무 등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시비가 불거졌다. 도덕성도 논란이 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미흡하다면 굳이 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의구심이 든다. 결국 부실검증 책임 등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현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는 15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10명을 이미 넘어섰고, 이명박 정부의 17명에 육박한 숫자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왜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는지 깊이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 파행의 책임이 큰 한국당이 이 시점에서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인사 문제는 그것대로 책임을 묻되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은 해결해야 마땅하다. 국회를 포기하는 정당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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