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도움을 받았던 민유성(65)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에게 미지급한 자문료 75억여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소송전에 도움을 줬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원씩 1년 동안 105억6,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2016년 10월에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77억원)를 받았다. 그러나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14개월치 자문료(107억8,000만원)를 마저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 대표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다”고 맞섰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효력이 없다고 보아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일본에 주로 거주하면서 한국에는 별다른 인맥이 없었던 신 전 부회장은 민 전 행장을 통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행장은 우리금융지주 부회장과 산은금융그룹 회장 등을 지낸 금융권 거물 인사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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