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각각 증거인멸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받아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신생아는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후 숨졌다.
당시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발견됐으나 병원 측은 신생아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적었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시신은 부검 없이 화장됐다.
분당차여성병원 측은 “주치의는 사고로 아기가 사망한 게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주치의에게 최종적으로 보고 받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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