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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카메라로 여성 수십명 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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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카메라로 여성 수십명 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구속

입력
2019.04.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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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10여 년간 여성 30여명을 몰래 촬영한 이모(34)씨가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10여 년간 여성 30여명을 몰래 촬영한 이모(34)씨가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3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H제약사 대표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법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이모(3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시계와 전등, 화장실 등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10여 년간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저장해 놓은 동영상은 500건이 넘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0여 명이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기간 등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서울성동경찰서에 검거된 뒤 불법촬영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이씨에게 압수한 노트북 카메라 휴대폰 등의 분석을 의뢰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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