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이나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 용량별 허가에서 최대허용량 허가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허가 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 절차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이 완료될 경우 국내 약 300여개 기업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원안위는 예상하고 있다.
해당 장치는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엑스(X)선 촬영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공항의 수하물 검색대 등 방사선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에 설치된다. 지금까지 이런 장치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용량별로 일일이 원안위의 허가를 받았다. 이미 방사선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를 받은 장치보다 용량이 더 작은 장치를 추가로 생산할 때도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기업들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뒤 구제적인 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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