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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서 자립한 보호종료아동에 19일부터 매달 30만원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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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서 자립한 보호종료아동에 19일부터 매달 30만원 자립수당

입력
2019.04.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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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한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내일(19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가운데 보호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았던 경우에 한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청소년들이 보호종료 직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다 자립에 실패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자립수당 신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돼 이달 16일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가운데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19일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438명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달 20일에 4월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당초 검토된 대상자는 보호종료 2년 이내 청소년이었으나 이 경우 2017년 5월 보호종료된 청소년은 이달만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인 점을 고려해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내년에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급기간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 다시 수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본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청소년은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자격이 연계된다.

자립수당은 본인 또는 친족ㆍ위탁부모ㆍ시설장 등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호종료 처리 없이 연속해서 보호를 받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예컨대 중간에 원가정에 복귀한 경우엔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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