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구하라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 씨가 재판에서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종범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모두 부동의했다.
최종범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도 아니다. 상해도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어떤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한 바 없다. 동영상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도록 구하라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최종범 측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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