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정조준한 것인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단은 15일부터 나흘 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2013년 3월 초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진사퇴한 21일까지 생성된 모든 청와대의 관련 보고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전직 대통령들이 생성한 모든 정보는 물론, 청와대 각 수석실의 활동과 보고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
수사단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이 3월1일과 4일 김 전 차관 동영상 문제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이 같은 달 5일과 13일 김 전 차관 내사 착수 관련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에 출석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강일구 전 수사팀장 등이 수사일지 등을 근거로 진술한 청와대 외압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수사단은 곽 전 수석 등이 여전히 “경찰이 내사 착수조차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만큼, 경찰 쪽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교차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도 압수수색해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압수수색은 당시 경찰 수사팀이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을 정확히 언제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서초서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윤중천씨와 피해여성 권모씨의 쌍방 고소 사건의 처리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 대상에 올랐다.
한편 수사단은 전날 체포한 윤중천씨에 대해 이날 오후 9시4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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