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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면 상처받아” 딸 12살까지 학교 안 보낸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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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면 상처받아” 딸 12살까지 학교 안 보낸 친모

입력
2019.04.18 10:09
수정
2019.04.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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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딸이 12살이 되도록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7년 출산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 연령이 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가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진 않았고, 딸에게 국어와 수학 등을 직접 가르치는 등 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의 부정적 면만 부각해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고,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했다”며 “자녀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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