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12살이 되도록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7년 출산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 연령이 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가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진 않았고, 딸에게 국어와 수학 등을 직접 가르치는 등 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의 부정적 면만 부각해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고,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했다”며 “자녀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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