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결되는 아동 74명에게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매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다만 자립수당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보호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실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결과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이 꼽혔다.
자립수당은 국적상실, 사망, 행방불명, 실종, 가출, 시설 재입소, 자립목적이 아닌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수급권이 정지된다.
도는 또 자립수당 지급대상자인 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반기별 1회 또는 연 1회 사례관리를 실시해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취업·주거·경제에 대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보호 종료된 아동이 생활비와 주거비 조달을 구직활동과 병행하면서 자립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립수당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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