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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아시아나, 이번엔 ‘계약 강요’ 혐의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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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아시아나, 이번엔 ‘계약 강요’ 혐의로 공정위 제재

입력
2019.04.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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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배우한 기자
15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배우한 기자

유동성 위기를 맞아 매각대상이 된 아시아나항공에게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여행사들이 아시아나항공과 독점 계약을 맺은 중개시스템(GDS)만 활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는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행사에게 애바카스(현 세이버) 시스템만 활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한 아시아나항공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거래대상 여행사에 통지 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GDS는 여행사와 항공사를 연결해 여행사에서 항공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ㆍ발권 시스템이다.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시스템 이용료를 받고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예약ㆍ발권 건수)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2016년 기준 애바카스(44.5%), 아마데우스(42.9%), 트래블포트(12.7%) 등 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부터 애바카스와 발권독점계약을 맺고 예약수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사들이 다른 GDS를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예약 시스템과 발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5년 6월 여행사에 에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같은 해 10월부터 영업 강제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항공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이 구입 할 의사가 없는 상품,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애바카스가 아닌 다른 GDS를 이용하던 여행사들은 기존 거래사를 통해 예약 건수에 비례해 받던 장려금을 포기해야 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익숙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격, 서비스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아시아나항공 제재는 이번이 전부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최대주주 일가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위원회에 심사 보고서를 상정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상반기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라는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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