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살포한 선거사무장 1심서 징역 10월ㆍ벌금 200만원 선고
자유한국당 이영옥 경북 포항시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5차례 걸쳐 금품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미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거사무장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출마 예정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