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진 전 대표 등 400억대 배임 혐의 수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회사에 41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전 대표 한모(49)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 등은 무자본으로 경북 영천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진을 인수한 뒤 회삿돈 414억원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혀 직원들에게 고발당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한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상태였다.
한씨는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둥성 영성시로 출항한 322톤급 예인선과 연결된 부선 기관실에 숨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14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목포해경에 체포됐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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