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인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는 9월부터는 은행에서도 알뜰폰을 가입할 수 있고, 10월엔 푸드트럭이나 노점상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사위)가 선정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19건 가운데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특정 기간 동안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장 여부를 스위치(on-off)처럼 간편히 정할 수 있는 서비스(농협손보ㆍ레이니스트) △알뜰폰을 활용한 은행의 금융ㆍ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등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간 규제 적용이 면제되고 지정 기간 중 효용성이 입증되면 당국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한카드는 유일하게 신청 사업 중 2건이 선정됐다. △통장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를 통해 개인간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로, 각각 내년 1월과 연내를 시행 시기로 삼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에 대해 “돈을 받는 개인이 마치 신용카드 가맹점처럼 되는 원리여서 지금껏 카드업계가 시도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형태”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9월까지는 기술적으로 문제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심사위는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기준으로 논의한 결과 이들 9개 서비스가 최우선 지정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심사 대상 중 나머지 10건도 22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금융권을 상대로 매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혁신서비스라고 해서 정부가 수익성이나 투자 적정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재정 지원과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한다. 효용성이 확인된 서비스는 지정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되, 금융시장 불안이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면 서비스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남은 우선심사 대상(10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내달까지 확정하는 한편,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신청사업(86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를 통해 추후 신청 접수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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