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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비준 미온적 태도 “선비준도 국회 동의 필요…노사정 대화 지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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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비준 미온적 태도 “선비준도 국회 동의 필요…노사정 대화 지원 먼저”

입력
2019.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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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에 비준부터 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에 비준부터 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체결과 관련, 법 개정 전에‘선 비준’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선 비준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선 비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비준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체결이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협약(ILO 제87호)은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대통령 재가 만으로는 비준할 수 없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사의 자유 관련 주요 쟁점들은 이해관계자 간 이해가 상충 되는 상황”이라며 “입법을 하려면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비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선 비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법을 개정한 후 협약을 비준하는 ‘선 입법 후 비준’을 추진해왔다.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 합의안을 만든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무산된 상황이다. 정부의 선 비준 불가 방침에 대해 양대 노총은 ‘비준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비준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사합의를 핑계로 정부안도 마련하지 않고 선 비준 불가 방침을 말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에서 “고장 난 녹음기 같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경사노위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전망은 밝지 않다. 노사 모두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반발하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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