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실업축구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사령탑 시절 선수단 관계자를 성추행 한 사실이 알려져 계약이 해지됐던 하금진(45) 전 감독이 축구계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가 하금진 전 감독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하 전 감독은 축구계에서 어떠한 팀에서도 지도자를 맡지 못하게 됐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축구협회 징계 규정상 지도자가 성추행을 했을 땐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는데, 이번 징계 조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셈이다. 하 감독은 지난해 9월 경주 한수원 사령탑 재임 시절 선수단 소속의 A씨를 성추행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약 해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 감독은 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16세 이하(U-16) 여자대표팀을 맡았던 2016년 1월에도 협회 여직원에게 성희롱이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장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전력까지 있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협회는 지난 1월 하 감독에 대한 긴급조사를 벌이며 해당 구단과 여자축구 대표선수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여자축구 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축구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KFA 성폭력 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자 보호와 법률자문을 지원했으며 윤리위원회 산하에 성평등 소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한진 협회 사무총장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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