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물려받은 혐의로 기소한 민주당 소속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가 선거사무원 수당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추징금 378만원도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돌려받은 378만원 가운데 267만원을 당원 간식비 등으로, 나머지는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남은 기간 구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준다면 낮은 자세로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린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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