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거주 제한 조건 보석 허가… 경남도청 정상적 출근 가능할 듯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된 지 77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경남 창원의 주거지로 거주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이 가운데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관계인들 또는 친족들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보석 결정 이후 경기 의왕 구치소를 나서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적용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 측이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보석을 청구하자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라며 반대했다. 이에 차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에서 “불구속재판은 우리 피고인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 원칙”이라고 밝힌 데 이어 보석 심문에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지사의 보석에 주거지 제한의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과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수준의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와 달리 김 지사의 주거 제한은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다.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보석 결정을 긍정 평가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반문 유죄, 친문 무죄'라는 표현을 동원해 가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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