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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고, 공사ㆍ용역 등 적격심사 기준일 명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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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고, 공사ㆍ용역 등 적격심사 기준일 명시 권고

입력
2019.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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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명ㆍ공정성 제고 노력 지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와 관련, 향후 시설공사나 다른 사업 등의 입찰공고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일을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공사에 관한 청렴계약 감시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에서 적격심사 대상항목인 경영상태 중 신용평가 기준일에 부적합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 탈락한 사례를 발견, 입찰공고문에 적격심사 기준일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문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고 공사 추정가격에 따라 <별지1 ~ 별지4>를 적용한다’라고만 표시돼 있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위 관련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적격심사 기준일을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입찰공고 시 적격심사 기준일을 공고문에 명시하게 해 입찰참가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타운 건립 통신공사건에 대해서도 청렴계약 감시ㆍ평가를 한 후 시정권고했다. 공사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금액은 공사계약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함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이를 계약금액에 맞추어 변경하라는 것과,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에는 각 도급업체가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급업체만이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다른 도급업체도 이를 납부하게 했다.

신문고위원회의 청렴계약 감시ㆍ평가활동은 울산시의 역점사업과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준공)까지 전 과정을 감시ㆍ평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감시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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