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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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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 청구

입력
2019.04.17 00:05
수정
2019.04.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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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전경. 차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분당차여성병원 전경. 차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청구됐다.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은폐한 혐의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한 의사는 임신 7개월 차 1.13㎏의 고위험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그러나 병원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이를 감춘 것이다.

병원 측은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보고 당시 주치의에게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발생 시 원장에게 보고되는 것과 달리 해당 사고는 원장에게 보고되기 전 중간 단계에서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고를 최종적으로 받은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월 신생아의 사인이 낙상과 연관성이 있지만 부검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을 알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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