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업비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보험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을 지금보다 늘리고 보장성상품의 보험료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보험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 비중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명목상 소비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지 않은 사업비에 해당하는데,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 상품은 통상 저축성보험에 비해 이 공제액의 비중이 컸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저축성보다 보장성보험 판매를 선호하게 됐고, 모집조직에서는 장기보장성보험이나 연금전환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 등을 저축성보험인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불충분한 설명을 들은 채 계약한 보험을 해지할 때 그간 납부한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해 왔다.
정 연구위원은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저축보험료 부분에는 저축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책정해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가입이나 갱신 형태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자동 갱신 등으로 계약 소요 비용이 크지 않은 만큼 사업비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사업비를 많이 부과하는 상품은 공시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신계약에 집중되는 관행을 수정해 최종적으로는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분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험연구원의 제안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내년께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제안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독립법인대리점(GA)을 중심으로 사업비와 수수료 축소가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면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험료를 줄이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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