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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선 후보자 부부 주식거래 의혹 증권범죄합수단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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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선 후보자 부부 주식거래 의혹 증권범죄합수단에 배당

입력
2019.04.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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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후보자 부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의원이 이 후보자 부부를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의 83%인 35억4,000여 만원이 주식인 데다, 이 후보자가 재판을 맡았던 회사 주식도 상당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오 변호사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후보자가 주식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고, 제가 법관 재직 시절 주식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법관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고발장을 낸 최 의원 등은 “법관이 5,000여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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