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에 사는 고모(55)씨가 최근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고씨는 ‘416달러 해외 결제’라는 허위 결제승인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어 카드회사와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 이들 일당은 곧바로 앱을 이용해 고씨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카드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으로 4,9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은 물론 고씨의 예금 1억5,000만원까지 계좌이체 해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과 직위,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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