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로 무려 5차례나 실형을 산 20대 남성이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교도소로 되돌아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13일 오전 1시 30분쯤 충남 금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만원을 훔치는 등 2주간 대전과 충남 금산을 돌며 총 20차례에 걸쳐 43만6,2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올 2월 3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판사는 “절도를 하다 5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출소 직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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