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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수용자도 벽 없이 미성년 자녀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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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수용자도 벽 없이 미성년 자녀 면회

입력
2019.04.16 14:23
수정
2019.04.16 1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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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게티이미지뱅크
사회복지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0월부터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남성도 미성년 자녀를 면회할 때 두터운 유리 칸막이를 가운데 두고 만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집행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10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미성년 자녀 접견은 여성에게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남성을 포함한 모든 수용자로 확대된다. 또한 신입 수용자가 들어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수용자 요청 시 보호조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본보 3월23일자 관련기사 ‘수형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들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산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에는 14만여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는 총 5만4,000여명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교정시설 과밀화와 인력부족,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5년 주기로 교정 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체계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일부 전자 통신 기기도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됐다. 다만 교육이나 의료 등의 목적이라면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할 수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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