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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필수 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중 4개가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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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필수 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중 4개가 오작동

입력
2019.04.16 12:00
수정
2019.04.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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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후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소비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판매 중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중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시판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전지형 경보기는 소방청의 형식승인 대상도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판매가 10만원 이하 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능 시험 결과 5개 제품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시설법상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 이상이 되면 5분 이내에, 550ppm 이상이면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 일산화탄소 농도가 50ppm까지 떨어지면 5분 이내에 작동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일산화탄소 경보 농도 시험에서 4개 제품이 기준에 제시된 상황에서 오작동 또는 미작동 했다. 캠핑파크(CP-CMAA) 제품과 CPD 그룹(CAMG700) 제품은 일산화탄소 농도 250ppm에서 5분 이내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았으며, 제이엠무역 제품은 작동되면 안 되는 50ppm에서 작동했다. 전원을 연결하는 교류전원 방식인 대신전자(DS-220)은 일산화탄소가 없는 조건에서 전원을 연결했는데도 경보가 작동했다.

음량시험에서는 CPD그룹, 대신전자 제품이 67㏈, 미래사이언스(KXL-601) 제품은 52㏈로, 국내 기준인 70㏈에 못미쳤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부적합한 것이 많지만 실제로 이를 관리할 만한 규정은 미흡하다. 시판 제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전지형은 형식승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실험 대상 14개 제품 중 대신전자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3개가 건전지형이었다.

더구나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 기준이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저농도 일산화탄소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준은 250ppm 이상이면 경보기가 작동하지만 유럽연합은 50ppm에서 60~90분 사이에, 미국은 70ppm에서 60~240분 사이에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를 중지한 뒤 교환ㆍ환불ㆍ수리하기로 했다.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 경보기 형식승인 등 기준을 마련하고, 경보농도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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