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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도, 직업능력개발 정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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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도, 직업능력개발 정부 지원 받는다

입력
2019.04.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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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과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올해 정부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는 ‘신기술과 디자인 융합 이해’(한국디자인진흥원), ‘무대조명ㆍ장치ㆍ음양개론’(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쥬얼 홍보 마케팅 크리에이터’(한국뮤지컬협회) 등이 있다. 이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해당 시행령의 미비점을 지적 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활성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의무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령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도 제출토록 했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 중 ‘면적’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일부 자격직종으로 제한했다. 대학 조교수의 비전공 분야 훈련고사 자격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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