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비롯한 사법개혁 현안들을 논의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변호사 업계를 대표하는 변협 회장이 직접 만나 특정 주제를 논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이 회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약 70분간 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 뒤 향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개정 의견’을 비롯해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변협 의견을 들었다. 변협은 대법 개정안에 따라 사법행정회의가 설치되고 외부위원 선정에 변협이 관여하게 되면 사법행정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선 ‘법조 3륜’이라는 변협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법원 안팎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법개혁 노력에 변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형사전자소송 및 하급심 판결의 전면 공개에 관해 사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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