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사용하는 금융결제망을 핀테크(Fintechㆍ금융+기술) 업체에도 열어주는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이 올해 12월 본격 시행된다. 고객 입장에선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여러 금융사의 송금ㆍ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모바일 금융거래가 더욱 손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사례 공유 및 성공적인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18개 은행과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적정 수수료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오픈뱅킹이 시행되면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개별 은행이 구축한 금융결제망을 별도의 허락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앱만 설치해도 모든 은행과 결제사업자(핀테크)의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결제망이 열려 다수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이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보안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증설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이 핀체크 업체들에 대한 정기 보안 심사를 비롯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관련해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ㆍ시험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은행권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결제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은행에 지불하는 오픈뱅킹 수수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현재 송금수수료의 10분의 1수준인 40~50원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수수료는 월별 이용금액과 건수, 사업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며 “금융결제업 개편이나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