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내달 초 사이 시행할 듯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된다.
경기도는 15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인상안에 대한 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지사 방침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현행보다 8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요금은 서울시 및 인천시와 동일해진다.
지역별 거리·시간 요금은 현행 요금 유형대로 차이를 두기로 했다.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지역의 추가 요금 거리는 2㎞ 경과 뒤 132m, 시간요금은 31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추가 요금의 경우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시)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각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선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관련 안건 통과의 조건부에 담겼다.
도는 이들 의견을 검토한 뒤 새 요금 체계 시행시기에 맞춰 반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건부 사항에 대해 보안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시행시기는 이달 말이 될지, 내달 초가 될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3,000원인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10월부터 적용해 왔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해왔다.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에선 각각 2월과 지난달에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씩 올리면서 3,800원으로 책정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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