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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16일 시행… 악질 성범죄자 1대 1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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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16일 시행… 악질 성범죄자 1대 1 감시

입력
2019.04.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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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선별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 중 ‘고위험’으로 분류된 이들은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1대 1 집중 관리를 받는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정하면 최소 6개월간 1대1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이들을 24시간 관리하는 전담 보호관은 △24시간 이동경로를 추적하면서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를 점검(아동 접촉 시도 포함)하고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아동시설 접근을 금지하며 △심리치료까지 실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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