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좋아하던 이성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농약을 탄 생수병을 여성의 차량에 놓아 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초 제주시 삼도2동 주택가에 주차된 A(62·여)씨의 차량에 고독성 농약을 넣은 생수병을 놓고 간 혐의(살인미수)로 B(7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생수가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생수 성분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생수병에 담긴 물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불만을 품은 B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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