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서유열(63)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KT 공개채용 과정에서 6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서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2명, 같은 해 홈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사장이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2명 중 한 명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했던 김 의원 딸이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인적성 검사가 끝난 시점에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았지만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 딸은 인성검사 결과도 부적격이었지만 합격으로 조작됐다.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 등을 정규직으로 입사시킨 김상효(63) KT 전 전무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당시 김 의원 딸 외에도 8명이 부정채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의 ‘윗선’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지난달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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