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17세 많은 동장을 폭행한 최재성(40) 전 서울강북구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경순)는 최 전 의원을 상해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9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모(57)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오른쪽 눈 위를 3바늘 꿰매는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
당초 최 전 의원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조씨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받아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폭행 사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 전 의원은 즉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북구의회는 별도의 징계 없이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 전 의원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도 전체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을 제명하고, 5년간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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