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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서울처럼 ‘특별시’로…세종시법 개정안 한 목소리

입력
2019.04.15 20:00
수정
2019.04.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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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의 명칭을 현행 ‘특별자치시’에서 ‘특별시’로 격상하고,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정치권과 사회단체, 정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각종 제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참석한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도 일맥상통한다”며 “현행법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 한정돼 있는데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선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단층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특례규정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넘어 ‘선출직 읍면동장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이런 제안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 김중석 위원장은 “자치 선진화, 자치행정체제 다양화 등을 위해 읍면동 준기초자치단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어 “읍면동장 추천제,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참여예산제 확대 등은 읍면동 자치화로 가는 선행조건으로 세종시법 강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세종시의 궁극적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족도시 건설로, 자율적 기능과 결정권을 부여한 자치분권이 요구된다”고 세종시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세종시법 개정안은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행ㆍ재정적 특례를 통해 안정적 발전을 기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부연한 뒤 “향후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서 보다 파격적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 실현 등을 위해선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 조직과 재정, 자치경찰제, 사무이관 등의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세종시 지방자치 성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고도 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로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정부 부처, 정치권과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위해 국책사업으로 탄생한 세종시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시와 정부는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뿐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 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이 지난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과제에 포함되고, 올 2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실행과제로 확정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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