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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손 닿았을 뿐” 김정우 의원 경찰에서 성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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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손 닿았을 뿐” 김정우 의원 경찰에서 성추행 부인

입력
2019.04.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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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실수로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A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지난 2월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 10월 김 의원이 영화를 보던 중 손을 강제로 잡았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ㆍ도 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의원의 고소 건도 동작경찰서가 병합해 수사 중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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