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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이미선 부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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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이미선 부부 고발

입력
2019.04.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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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왼쪽부터) 의원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고발장을 들고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왼쪽부터) 의원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고발장을 들고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15일 자유한국당이 주식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그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최교일ㆍ이만희ㆍ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서출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자 부부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2017년 이테크건설 하도급 업체 관련 재판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부패방지법 위반) △이테크건설 재판을 하면서 얻은 정보로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사들였다(자본시장법 위반)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고발장과 별도로 이 후보자 부부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함께 제출했다. 또 이 후보자 부부의 내부정보 활용 의혹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도 제출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관이 5,000여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관련 기업의 내부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남편을 통해서 대리 해명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 변호사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기업분석을 통해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데 정직하게 노력해 왔다”며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중견기업 주가를 35억원이라는 돈으로 조작하거나 작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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