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훼손 등 위반시 시 전역 CCTV영상을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제공
성폭력, 살인, 유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범죄경력자의 범죄예방에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에서 가동된다.
대전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출입금지구역 위반 등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영상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로 대전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현장 영상이 실시간 제공된다.
그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위치추적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전시가 운영중인 5,400여대의 CCTV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영상정보 제공은 전자장치 훼손이나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평상시는 제외된다.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은 “CCTV활용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안전서비스 제공으로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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