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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자발찌 부착자 범죄예방에 CCTV 활용

입력
2019.04.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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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훼손 등 위반시 시 전역 CCTV영상을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제공

위치추적센터 긴급 영상지원 서비스 개념도. 대전시 제공
위치추적센터 긴급 영상지원 서비스 개념도. 대전시 제공

성폭력, 살인, 유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범죄경력자의 범죄예방에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에서 가동된다.

대전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출입금지구역 위반 등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영상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로 대전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현장 영상이 실시간 제공된다.

그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위치추적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전시가 운영중인 5,400여대의 CCTV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영상정보 제공은 전자장치 훼손이나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평상시는 제외된다.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은 “CCTV활용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안전서비스 제공으로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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