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7일부터 4대 금지구간 집중 단속
광주시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지정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시는 이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하고, 위반 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2장 이상 촬영ㆍ신고하면 된다.
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도로 연석(경계석) 도색,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노면 황색복선과 보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통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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