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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개 시설 승강기 점검했더니 위반사항이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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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개 시설 승강기 점검했더니 위반사항이 38건

입력
2019.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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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안하고도 했다고 버젓이 기재

“불시 안전감찰 계속해 사고 예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왕시, 고양시 등 10개 시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3월에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이 업체는 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복지관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 항목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승강기 권상기(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오일이 새는 것을 방치했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총 38건을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기관뿐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장, 숙박시설 등 53종 시설에 약 17만 개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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