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 직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광주 모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예식장에서 근무하며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내연 관계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근무 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피해자가 다수"라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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