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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무게 말다툼’ 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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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무게 말다툼’ 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

입력
2019.04.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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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행가방 무게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폭행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35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체크인카운터에서 여권을 든 오른손으로 항공사 직원 B(25)씨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타기 위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가방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가방 무게가 기내 반입 기준인 10㎏을 넘어 추가 비용을 내고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자 가방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뺨을 맞은 B씨는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 아니어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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