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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퇴사에 일 떠맡아 뇌출혈 마트 직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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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퇴사에 일 떠맡아 뇌출혈 마트 직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9.04.14 16:35
수정
2019.04.14 2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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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국일보 자료사진
헌국일보 자료사진

동료 직원들의 잇단 퇴사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다 뇌출혈로 쓰러진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업무상 이유로 당한 부상ㆍ질병에 지급하는 급여)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초부터 한 마트의 물류ㆍ행사팀장으로 하루 9시간씩 주6일 근무를 하며, 주 1회는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야간당번 업무도 수행했다. 그러던 중 A씨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두 명이 퇴사해 혼자 업무를 맡았고, 설상가상으로 문화센터 운영기획팀장마저 그만둬 그 업무까지 A씨가 맡게 됐다. A씨는 그 해 9월 추석이벤트 행사 전체 기획 및 실행 업무를 담당했고, 10월에는 대규모 김장행사를 기획ㆍ운영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육체적ㆍ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돼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제외하고도 52시간을 초과한다”며 “특히 각종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출혈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만 32세)를 고려하면 다른 요인 기여 없이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만으로 뇌출혈 진단을 받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며 A씨의 지병이 전적으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물리쳤다. 이어 “과중한 업무에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 탓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돼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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