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미만 실제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EU수준으로
환경부 “제2의 폭스바겐 조작사태 방지 위한 조치”
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가 실제도로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된다. 실내 시험 때만 허용기준을 지키고 실제 도로에선 유해물질을 더 많이 내뿜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나온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0년 1월부터 총 중량 3.5톤 미만 중ㆍ소형 경유차가 실제도로 위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의 1.43배(0.114g/㎞) 이내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실제도로 허용기준은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의 2.1배이고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2015년 차량에 조작 장치(defeat device)를 적용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속인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자동차 배출가스 실내 인증시험은 정해진 주행모드에 따라 주행하고 온도를 20~30도로 유지해야 하는 등 측정환경이 제한적이라 실제 주행 환경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부터 총 중량 3.5톤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기존 0.96g/㎾h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0.75g/㎾h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들이 소비자에게 시정(리콜)을 안내할 때 미조치로 인한 영향 등을 명시하는 등 리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신설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조치로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게 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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