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3일 나 의원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2명 중 2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 의원실을 찾아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는 과거 나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선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황 대표 역시 물러나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에 의해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간 뒤에도 농성을 이어갔고, 경찰은 공동주거침입죄로 이들 모두 연행했다. 다만 연행된 22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풀려났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13일부터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까지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밤새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날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한 게 구속 사유가 된다면 국회의원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영등포경찰서로 돌아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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