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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살 찌운 20대에 법원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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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살 찌운 20대에 법원은 ‘무죄’, 왜

입력
2019.04.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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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치킨을 많이 먹어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늘린 뒤, 2016년 8월9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9.6㎝, 체중 106㎏, 체질량지수 36.8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33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을 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체중 감소를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원래 비만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등학교 건강기록부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래 뚱뚱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1월2일에는 친구들에게 '나 100키로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학 입학 전에도 BMI가 33이상이었고, 급격한 체중 증가를 위해 보충제나 약물을 구입해 복용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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