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능 보강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ㆍ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련수련시설 등이다.
고시원ㆍ목욕장ㆍ산후조리원ㆍ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2022년까지 가연성 내장재를 교체하고 방화구획 보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하지 않으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000만원 기준)한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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