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A(39)씨에 대해 길 가던 여학생을 연이어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길가에서 초등학생인 B(7)양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접근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비슷한 곳에서 중학생 C(13)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지만 C양이 “싫다”고 소리치며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 걸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대범해지려고 말을 붙인 것으로, 납치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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